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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사용 진단서 : 사진 2매, 신분증 필요
사망 진단서 : 주치의 확인 및 병원 직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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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자사망 : 사진단서(본원에서 사망하신 경우 제외),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경우 : 진단서(본원에 재원중일 경우 주치의 확인으로 진단서를 대신함)
- 행방불명 :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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